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 (문단 편집) == 기타 == [[파일: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 페이스북3.jpg|align=center]] 이 외에도 김 모의 친구 중 한 명은 [[고등학생]]인데도 [[아우디]]를 운전한다고 페이스북에 자랑하는 글을 올려서 논란을 야기하였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18세부터 취득 가능한데 그의 나이가 17세인지 18세인지에 따라서 무면허 운전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는 16세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는 18세부터, 대형 차량 운전면허는 19세부터 취득 가능하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80조는 물론이고 도로교통법 제43조와 도로교통법 제152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54조까지 위반한 것이다.] [[파일: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 페이스북 4.jpg|align=center]]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나이는 빠른 년생이 아니라면 2017년에 18세였을 수는 있겠으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허를 취득할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 이들은 1999년생이나 2000년생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아우디 차량을 인증한 글은 지워졌다. [[파일: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 4.jpg|align=center]] [[파일: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 5.jpg|align=center]] 2017년 1월 22일에는 청소년 측 가해자들이 술에 취한 떡실신 장면을 페이스북에 올리기까지 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 모가 술이 깼다고 댓글을 적어 놨는데 이는 자기가 미성년자였음에도 직접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주류와 담배는 19세가 되는 1월 1일이 지난 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한데[* [[청소년보호법]]에서 성년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났는지의 여부다.] 그들의 나이를 따져 보면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되었을 시 해당 업주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http://everyhark.tistory.com/269|#]] ~~그러나 현실적으로 CCTV에 청소년을 상대로 술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한 척을 한 장면이 찍히기만 하면 업주는 기소유예되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청소년이 조작/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업주는 처벌받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청보법에 대한 말이 많다.] 안타깝지만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람에게만 책임 소재를 따질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그들은 미성년자인데도 술을 마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비록 이들이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처벌되지 못하더라도 네티즌들로부터 불량 청소년이란 안 좋은 인식만 심어 준 셈이고 해당 고등학교의 교칙에 의하여 정학 및 퇴학 수준까지 징계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이 사건에서도 음주를 했다는 것이 명백한데 위 페이스북의 글에서 드러났듯이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음주를 상습적으로 했기에 학교에서 징계 수위는 형사 입건까지 고려하여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법적인 문제라면 이들이 주류를 소지하기 위하여 업주를 협박했을지의 여부부터 따지게 된다. 청소년이 주류를 구매하기 위하여 업주를 협박했다면 공갈협박 및 폭행 혐의에 해당한다. 업주가 신변의 위협 없이 그들의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대리 사용하거나 다른 성인을 거쳐서 주류를 구매[* 이를 행한 성인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를 위반했기에 처벌받는다.]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사실이면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무고(형법 제156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혐의에 이어서 공문서 위조 및 변조(형법 제225조) 및 공문서 부정 행사(형법 제235조) 혐의까지 추가된다. 하지만 신분증 위조로 처벌받는 청소년은 아예 없다시피 한다. 한편 이 사건으로 경찰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좋아지나 싶더니 정말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어라 두들겨패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이미지는 구겨졌다. [[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 참조. 때문에 김 모는 옳다구나 하고 이 사건을 들먹이며 다시 경찰을 비하했지만 당사자의 사건은 엄연히 청소년들의 문제 행위에 대한 신고에 따른 계도였으며 경찰 폭행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 당사자들은 죄의식 자체가 없기에 평생 억울하겠지만 말이다. 그러부터 한 달 뒤 김모씨를 포함한 현장에 같이 있던 그의 친구들은 SBS 모닝와이드 뉴스에 인터뷰를 했는데 반성은 하지 않고 뻔뻔하게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먼 훗날 2022년 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에서 노태남이 스턴 맞은 것을 선임들이 피카츄라고 놀려대는 것으로 오마주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